대도시안에 공장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에 적합하게 지방으로 이전시,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또 공장을 선이전ㆍ후양도의 방법으로 이전시에는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내에 구공장을 양도하여야 함
전 문
[회신]
1994.01.01.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 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장을 선이전ㆍ후양도의 방법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 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내의 구공장을 양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선이전 후양도) 구공장의 양도기한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통칙 2-12-19...42 【사업개시일의 정의】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 12. 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