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개설자가 하역기계화를 추진함에 따라 감축되는 하역노무자(하역노도조합에 소속된 자임)에게 실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개설자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기계화를 추진함에 따라 감축되는 하역노무자(하역노도조합에 소속된 자임)에게 실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의하여 ○○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함)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거
- 도매시장내 하역업무의 효율화와 하역비절감을 위하여 출하농산물의 포장화와 하역작업의 기계화를 추진하고자 하나, 하역노동조합에 소속된 하역노조원의간계적인 감축이 따르게 되어 퇴직노조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게 됨.
- 따라서 도매시장관리공사가 농안법에 의한 농안기금에서 자금을 융자받아 도매시장법인(청과물회사)에 대여하고, 도매시장법인이 감축되는 하역노조원에게 실직보상금(실직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함.
- 이를 위해서 도매시장법인과 하역노동조합간에 노동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하역노조원 퇴직시 실직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경우 동 실직보상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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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3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