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을 제공하고 부동산을 대물로 받은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나, 1년이 경과한 때까지 직접 사용하지 않을시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고,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음
전 문
[회신]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을 대물로 받은 경우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동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11의 2호에 의거 취득일로부터 1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1년이 경과한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고,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회사의 외주공사를 시공해 주고 공사대금중 일부를 아파트로 대물면제 받은 경우
1. 동 아파트를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2.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규칙 제18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