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타인의 채무를 임의로 인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사가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채무를 인수하게 된 채무보증의 구체적인 내용, 당해 피보증법인이 해산으로 청산하는 경우에 확정될 잔여재산의 가액 및 동 법인의 부채총액 중 당해 법인이 직접 변제한 금액과 귀사가 인수한 채무의 금액 또는 그 구분근거 등에 관한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타인의 채무를 임의로 인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 의] 청산종결법인의 보증채무(법인세법제3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보증채무)를 인수후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후 대위변제시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는 ?
○ 피보증법인 부도일자 : 1998. 10. 31
○ 피보증법인 청산종결일자 : 1999. 06. 30
○ 보증법인의 보증채무 인수일자 : 1999. 06. 30
○ 보증법인의 대위변제일자 : 2002. 05. 31
<회계처리 예시>
○ 부 도 시 : 단기 대여금(구상채권) / 미지급금(차입금)
대 손 상 각 비 / 대 손 충 당 금
○ 청산종결시 : 대 손 충 당 금 / 단기 대여금(구상채권)
○ 대위변제시 : 미지급금(차입금) / 현금.예금
[갑 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변제하는 때와 관계없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유)
청산종결과 함께 보증채무를 인수할 경우에는 대위변제 의무가 확정됨과 동시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대방이 소멸되어 대손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의거 보증채무인수일(피보증법인 청산종결일)이 손금의 귀속시기이다.
[을 설]
- 실제로 변제하는 때에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유)
피보증법인의 청산종결과 함께 보증채무를 인수하더라도 현금주의에 의거 실제 대위변제일이 손금의 귀속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