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민주택규모 이하 평형의 건물 및 토지분에 대한 세금 계산서 발행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03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면제되는 것이 타당함.
[회신] 1. 귀 질의2의 경우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면제되는 것이 타당하며, 2. 질의 1,3,4의 경우는 검토할 사항이 있어 최신이 다소 지연되겠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사업시행시 일반분양분 아파트 중 국민주택규모 초과 평형(전용면적기준)의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발행 의무면제 여부. (갑설) -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면제된다. (을설)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질의2] 일반분양 아파트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평형의 건물 및 토지분과 국민주택규모 초과 평형의 토지분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 계산서발행이 면제된다. (을설) - 계산서발행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질의3] 아파트와 함께 건축되는 상가중 일반분양되는 상가의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발행 및 토지분에 대한 계산서 발해의무 면제여부. (갑설) - 세금계산서및 계산서발행이 면제된다. (을설) - 면제되지 아니한다. [질의4] 당 조합은 아파트분양대금을 분할하여 수령하고 있는바 상기 질의에서 세금계산서및 계산서발행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면 그 발행시기는 (갑설)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구분없이 대금의 각 부분을 수령하기로 한 때이다. (을설) - 세금계산서, 계산서 구분없이 잔금지급일이다. (병설) - 세금계산서는 대금의 각부분을 수령하기로 한 때이고 계산서는 잔금지급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