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특정물질합리화기금은 접대비 또는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시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6.12.31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특정물질합리화기금은 접대비 또는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시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특정물질합리화기금은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판매량 또는 수입량에 대하여 Kg당 390원씩 납부하고 있으며,
- 동 기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출액에 포함하고 납부시에는 공과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 1992년 - 1995년까지 납부한 금액은 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손금불산입되었는바,
-> 이를 예수금으로 보아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각종 준비금 및 접대비등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