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시 근속연수에 무급여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23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특정물질합리화기금은 접대비 또는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시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6.12.31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특정물질합리화기금은 접대비 또는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시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특정물질합리화기금은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판매량 또는 수입량에 대하여 Kg당 390원씩 납부하고 있으며, - 동 기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출액에 포함하고 납부시에는 공과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 1992년 - 1995년까지 납부한 금액은 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손금불산입되었는바, -> 이를 예수금으로 보아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각종 준비금 및 접대비등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