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간주외국납부세액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03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면제가 상대국가의 특별법에 의한 것이고 조세조약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규정된 경우에만 적용함
[회신]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이 체결․발효되어 있는 상대국가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상대국가에 의하여 면세(비과세, 감면포함)받는 경우 당해 면세받은 금액에 대한 법인세법 제24조의 3 제3항(법인세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면세가 상대국가의 특별 법률에 의한 감면이어야 하고, 상대국가와의 조세조약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 질 의 ] | | 법인세법 제24조 의 3 제3항에 의하면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음. 조세조약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의 범위를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