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유형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03
산림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산림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사단법인 [○○]은 동북아 지역의 훼손된 산림을 복구함으로써 농업생산력 회 복과 환경보존에 기여하기 위해 99년 3월 27일 창립하였음. - 지난 98년 5월 12일 귀청으로부터 지정기부금 손비인정단체로 회신(문서번호 법인 46012-1352)을 받은 ○○ 국민운동의 경우 정관상에 환경보호단체라는 목적 명기가 없어 산림청과 환경부의 평가회신을 첨부하였지만, 본 법인은 정 관상 농업생산력 회복과 환경보존을 명문화하여 설립 허가를 받았으므로 첨부 하지 않았음. (질의사항) - 훼손된 북한산림복구를 위한 국민모금운동을 전개시 지정기부금 손비인정단체 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회신 가. 관련법령 ○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98. 12.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98. 12. 31 개정)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98. 12. 31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포함한다) (98. 12. 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98. 12. 31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98. 12. 31 개정) 바.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98. 12. 31 개정) 사.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98. 12. 31 개정) 아.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 (98. 12. 31 개정) 자. 스카우트활동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스카우트주관단체 (98. 12. 31 개정) 차.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98. 12. 31 개정) 카.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 (98. 12. 31 개정) 타. 가목 내지 카목의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98. 12. 31 개정) 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98. 12. 31 개정) 나. 방송법에 의하여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98. 12. 31 개정) 다.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 및 국궁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ㆍ광역시ㆍ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98. 12. 31 개정) 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98. 12. 31 개정)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기부금과 유사한 공익성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98. 12. 31 개정)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352, 1998.5.22 법인이 환경보호운동을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사단법인 ○○ 국민운동」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