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부도어음과 외상매출채권의 대손처리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04
법인이 사용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노사합의에 따라 그 지급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중간정산퇴직금은 이를 그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질의 가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노사합의에 따라 그 지급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중간정산퇴직금은 이를 그 지급하는 날(노사합의에 의하여 분할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 나의 경우 위 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함에 있어 당초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당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노사합의로 사용인의 퇴직금을 ’99.12.31 기준으로 중간정산하여 1차(2000.3.31), 2차(2000.6.30)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2차 중간정산퇴직금 지급시 일부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당해 미지급금은 회사에 예치토록하고 동 예치금을 지급할 때까지 기간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가. 당해 중간정산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와 관련하여 당초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미지급여부와 관련없이 손금산입이 가능한 지 ? 나.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에 대한 기간이자 상당액이 법인세법 제28조 규정의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