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6.04.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도급공사에 대한 수입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작업진행율을 계산함에 있어 하자보수예상비는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6.04.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공사에 대한 수입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작업진행율을 계산함에 있어 건설업회계처리기준 제10조에 규정하는 하자보수예상비는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6.04.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개정 “건설업 회계처리기준”에 의하면 장기도급공사의 작업진행율 계산시
- 공사완성시점 이후에 발생될 예상하나 보수비를 공사예정원가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공사종료연도에 동 금액을 하자보수충당금으로 설정하여 고아원가에 포함토록 함.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에서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예정비는 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도급계약 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바
- 세법에 의한 작업진행율 계산시 예상하자 보수비를 총공사예정비에 포함시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설업회계처리기준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