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피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처리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15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거나 매입함에 있어서 거래가액이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거나 매입함에 있어서 거래가액이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중고선박 취득시 취득가액에 대한 질의> 1. 항만내 대형선박을 접안 또는 이안해 주는 예인선을 운영하는 ○○선박(주)가 1992.06 중고선박을 취득한 경우 자산취득가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 가. 갑설: 동일한 내용연수 및 톤수의 선박에 대한 시가를 확인할 수 없고 감정평가 한 사실도 없다면, 상속세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지방세 시가 표준액에 의해 정상가액을 따진다. 나. 을설: 동일한 내용연수 및 톤수의 선박이 아니더라고 유사한 선박의 실지거래가액이 있다면 그것을 시가로 보고 정상가액을 따진다. 2 만얀,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여 기부금으로 세무 조정하는 경우 동 선박을 연불취득하여 연불이자를 포함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시 여부 가. 갑설 연불이자를 포함한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따진다 나. 을설 연불이자를 제외한 순선박가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따진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의2 【시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