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증권투자회사 소득공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05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기부금의 손금산입] 종합건설업 영위법인이 임대APT를 신축하면서 사업승인된 부대시설중 유치원을 사립학교에 무상출연시 [질의] 1. 당법인이 사립학교에 무상출연이 가능한지 여부 2. 출연시 근거법령 3. 회계처리 방법 4. 당기순이익 없이 무상출연이 가능한지 여부 5. 특수관계인에 출연시 문제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