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기부금의 손금산입]
종합건설업 영위법인이 임대APT를 신축하면서 사업승인된 부대시설중 유치원을 사립학교에 무상출연시
[질의]
1. 당법인이 사립학교에 무상출연이 가능한지 여부
2. 출연시 근거법령
3. 회계처리 방법
4. 당기순이익 없이 무상출연이 가능한지 여부
5. 특수관계인에 출연시 문제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