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당해 개인의 명의로 대출받은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 명의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당해 개인의 명의로 대출받은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교회)이 개인(장로)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개인명의로 대출받은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통칙 1-2-10…3)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다만, 명의인의 자산을 차입금에 대한 담보물건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자로 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명의인의 차입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