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현재가치로 할인한 외상매출금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12
외상매출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경우 당초의 채권금액과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과의 차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재산보전처분중인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원의 정리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 후 변제받는다는 이유로 당해 외상매출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경우 당초의 채권금액과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과의 차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 질 의 ] | | 당 회사는 거래처에 대하여 외상매출채권 10억을 보유하고 있던 중 거래처가 부도 발생하여 현재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동 매출채권은 변제대상 정리채권에 포함되어 5년 균등분할하여 상환정리토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당해 외상매출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당초 매출채권금액과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과의 차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