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금액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12
특수관계자로부터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함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와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한다. | [ 질 의 ] | | 아파트 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지매입비 및 운영자금을 소액주주로부터 약정에 의해 차입하는 경우, - 개인 또는 법인주주로부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 이자율은. - 법인에서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주주임원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세무상 문제점은 무엇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