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당초 법인세과세표준 미달신고로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가산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전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에 자동으로 손금추인 될 때에는 과소신고소득금액 계산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금액 계산은 동 손금추인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초 신고한 법인세과세표준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 구법인세법(’98.12.28 개정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전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에 자동으로 손금추인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과소신고소득금액 계산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금액 계산은 동 손금추인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97.1.1~’97.12.31 귀속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경정함에 있어 외화자산(채권)에 대한 평가차익을 과소계상하여 12억원이 익금가산(유보)하였으며,
’98.1.1~’98.12.31 귀속 사업연도에 동 외화자산이 회수됨에 따라 자동으로 직전사업연도에 익금가산(유보)된 평가차익이 손금산입(△유보)된 경우
* ’98사업연도 매출누락에 따른 익금산입액 1,200,100,000원이 있음
’98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시 과소신고소득금액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국심83서255, ’83.8.8 외
2개 사업연도 경정시 전년도 익금산입액중 다음 사업연도에 자동으로 손금추인되는 금액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소신고소득을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