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12
법인의 각사업장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독립채산제에서 통합회계처리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과세소득의 계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상 별도의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각사업장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독립채산제에서 통합회계처리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과세소득의 계산이 적법하게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상 별도의 문제가 생기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사업장 현황 - ○○시에 본사를 두고 - ○○에 제1공장과 제2공장을 두고 있음 ※ 관리회계측면에서 사업장별로 독립채산제로 회계처리 하여왔음 [질의]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제1공장과 제2공장의 회계를 통합처리할 때 세무상 문제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