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의 회계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21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후 양도한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당해 토지의 보유기간 중 이용실태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을 위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직접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질의1)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문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후 양도한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당해 토지의 보유기간중 이용실태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1995년 이후 A사가 B사를 흡수합병한 수 3개월내에 계열사 C사로 흡수합병한 B상의 토지를 매각한 경우 => 매각한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 ※ 질의 내용상 당해 토지의 당초 소유법인과 양도한 법인을 명확히 알 수 없으나 합병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묻는 것으로 보임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의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