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을 주업으로 하고 콘테이너 장치장과 냉장 창고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이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화물운송업을 주업으로 하고 콘테이너장치장과 냉장창고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도로화물운송업을 주된사업으로하고 화물취급업(콘테이너장치장)과 냉장창고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겸영하는 화물취급업과 냉장창고업에 대하여도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