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에게 변제해야 하는 대여금 이상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 동 대여금은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을 미회수한 상태에서 동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대표이사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되고 그 경락대금이 법인채무의 변제에 충당됨으로써 대표이사에게 변제해야 하는 대여금 이상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표이사에게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금전(2억원)을 폐업시까지 미회수한 상태에서, 동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채무(5억원)의 담보로 제공한 대표이사의 토지가 경락되어 거래처가 전액 배당(4억원)받음으로써 대표이사는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대여금보다 초과하는 금액의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