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기술비법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03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외)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외)을 말하는 것으로 생산품에 대한 기술진보에 관한 단순한 지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밀공정ㆍ공식 또는 기타 산업상ㆍ과학상의 경험에 관한 기술정보 등은 기술비법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비법의 응용원리 등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현미경으로 관찰한 피사체의 화상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할 수 있도록 「디지털카메라와 현미경의 연결장치」를 개발하여 특허청에 특허출원중인 기술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 46012 - 1226, 1992. 6. 3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자연과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과학의 원리ㆍ원칙 및 그의 성과를 이용하여 산업을 개발하고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비법을 말하는 것으로 제품의 제조비법이 아닌 비법의 경우에도 기술비법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나,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비법의 응용원리 등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