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차용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자산을 담보물로 제공하고 개인명의(대표이사)로 차입하여 실질적으로 법인에서 차입금을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은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는지 또는 개인의 차입금으로 보는지 여부
※ 개인(대표이사)명의로 차입하는 사유 불분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
법인세법
기본통칙 1-3-5...5 【사업연도 변경신고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