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민자유치사업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조성한 택지의 분양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03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차용인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차용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자산을 담보물로 제공하고 개인명의(대표이사)로 차입하여 실질적으로 법인에서 차입금을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은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는지 또는 개인의 차입금으로 보는지 여부 ※ 개인(대표이사)명의로 차입하는 사유 불분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 법인세법 기본통칙 1-3-5...5 【사업연도 변경신고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의 효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