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면 1993.12.3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법인이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 경우에는 1993.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기준수입금액 미달로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의 유지비등 손금 불 산입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멉무에 관련없는 지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