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모델하우스의 시설비용과 공사현장에 소요되는 자재를 출고하기 위한 자재창고의 유지관리비를 건설원가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25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면 1993.12.3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
[회신] 법인이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 경우에는 1993.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기준수입금액 미달로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의 유지비등 손금 불 산입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멉무에 관련없는 지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