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산시의 감면세액 추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03
신도시 개발이익이 학교부지의 공급가격을 초과할 경우 개발이익이 학교부지의 공급가격을 초과함에 따라 교육청에 기부하는 금액은 같은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써 이를 사실상 기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신도시택지개발 사업지구내의 학교부지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참 및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저가(초등학교:조성원가의 70%, 중ㆍ고등학교:조성원가)로 공급함에 있어 신도시별로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범위안에서 시ㆍ도 교육청에 무상기부 하기로 한 경우에 개발이익이 학교부지의 공급가격에 미달할 경우 이를 저가공급함에 EK라 발생한 매매손실은 당해 매매손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중 개발이익의 범위내에서 차감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으로 보아 사실상 차감하여 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신도시 개발이익이 학교부지의 공급가격을 초과할 경우 개발이익이 학교부지의 공급가격을 초과함에 따라 교육청에 기부하는 금액은 같은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써 이를 사실상 기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시행중인 ○○등 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지구내의 학교부지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및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저가(초등학교: 조성원가의 70%, 중ㆍ고등학교: 조성원가)로 공급하되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이익의 범위안에서 시ㆍ도 교육청에 무상기부 하기로 한 경우 - 신도시 개발이익이 학교부지의 공급가격에 미달할 경우 및 동 개발이익이 학교부지의 공급가격을 초과할 경우 ○ 토지의 매매손실 또는 기부금의 손금처리 방법 및 동 손익의 귀속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1989.12.30 법률 제4175호) 제2조 【정의】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1989.12.30 법률 제4175호) 제9조 【기준시점】 ○ 법인세법 제17조 【손금의 귀속시기 및 췯가액의 계산】 ○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소득세법기본통칙 2-11-6...27 【조건부 매매인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8조 【개발사업의준공전부과종료시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