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학교법인의 자산수증익은 수익사업 아님

사건번호 선고일 1996.06.21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당해법인 전체의 소득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현행 법인세법상 당기순이익의 손금산입이나 법인세의 면제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법인의 지점과 사무소를 포함한 당해 법인 전체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기타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법 적용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의 수익사업의 법인세에 대한 질의>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임 ① 오렌지, 감귤류의 수입자유화로 수입총괄관리를 위임받아 오렌지ㆍ감귤류를 수입ㆍ판매하고 있음 ② 상기 수익금은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곤란한 사업, 가공용감귤의 차액보상, 수출시장개척, 감귤관련사업지원 등에 사용예정임 (“감귤진흥자조금운용규정”을 제정승인받아 시행방침임) ③ 상기 ①의 수입ㆍ판매는 동조합 무역사무소에서 이루어져 독립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수이익금은 “감귤진흥자조금”으로 적립함. [질의1] ○○감귤농협 무역사무소의 당기순이익 손금산입여부, 법인세 면제여부 [질의2] 질의1에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 ㆍ 동조합 무역사무소와 타사무소의 사업분을 구분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지 ㆍ 또는 “진흥자조금”에 대한 세법상 손금산입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 ○ 법인세법 제7조 제1항 【납세지】 ○ 법인세법 제12조 의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 시행령 제17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감법 제59조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 조감법 제60조 【공공법인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 조감법 제61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 시행령 제5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