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대출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12
법인의 출자자가 총발행주식의 100분의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업무무관자금의 대여액은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임
[회신] 1. 법인의 출자자가 총발행주식의 100분의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법인과 B법인ㆍ질의법인과 C법인간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애 해당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대상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특수관계자에 해당여부 등> ○ 출자현황 주] 1) → : 출자한 방향의 표시 2) 출자지분율은 보통주에 의한 지분율임. (우선주 지분율은 제외함) 3) A.C.D 법인 및 (주)○○항업의 일반주주는 법인의 임원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자가 아님. * A,B,C,D 법인과 (주)○○항업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업집단과 계열회사, 대규모기업집단으로 분류지정됨 [질의1] (주)○○항업과 B법인간에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자 여부 [질의2] (주)○○항업 C법인간에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자 여부 [질의3] (주)○○항업이 B,C법인에게 사전약정에 의거 자금을 일시적으로 대여한 경우,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대상인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