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19
국가공업단지관리공단이 “사단법인 ○○협회”에 지출하는 협회비로서 매년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특별히 지출하는 금액은 특별회비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국가공업단지관리공단이 “사단법인 ○○협회”에 지출하는 협회비로서 매년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특별히 지출하는 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특별회비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가공업단지관리공단(한국수출산업공단 등 5개)이 “사단법인 ○○협회”에 매사업연도 예산을 협회비(연 7천~1억 균등액)로 지출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공과금 해당여부) 나. 위 협회의 설립 및 사무실구입비용 등을 각 공단이 일정금액으로 출연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 (사) 국가공업단지관리공단협회 - 공업단지에 대한 기획ㆍ조사ㆍ연구업무 강화를 위해 상공부장관 허가 얻어 설립 예정 - 회원구성 ㆍ 출자회원 : 각 국가공단 이사장 ㆍ 비출자회원 : 상공부 산업정책국장 등 - 출자방법 : 회비ㆍ출연금ㆍ찬조금ㆍ기타 수입 등 * 매년 회비는 상공부장관 승인얻어 징수, 출자금은 반환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공과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