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계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19
가구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 일정한 수량이상을 구입하는 대리점에게 일정한 금액을 장려금등으로 지급하거나 대리점주ㆍ종업원의 국내외 여행을 위한 경비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가구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 특정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한 수량이상을 구입하는 대리점에게 일정한 금액을 장려금등으로 지급하거나 대리점주ㆍ종업원의 국내외 여행을 위한 경비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가구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 판촉행사의 일환으로 특정제품을 일정수량 이상 구입하는 대리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거나, 대리점사장ㆍ종업원 등을 여행(국ㆍ내외)시켜주는 경우 판매부대비로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손비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