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계획단계에서 비용을 지출하고 사업취소시 비용 인식 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17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단순히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는 양도당시의 감정평가액이 취득가액의 절반에도 미치지못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단순히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 - 취득일 : 1990.03.27(장부가격 : ㎡당 321,858원) *타인으로부터 매입 - 감정평가일 : 1996.05.16(감정평가액 : ㎡당 150,000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