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단순히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는 양도당시의 감정평가액이 취득가액의 절반에도 미치지못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단순히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
- 취득일 : 1990.03.27(장부가격 : ㎡당 321,858원) *타인으로부터 매입
- 감정평가일 : 1996.05.16(감정평가액 : ㎡당 150,000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