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민자택지개발사업자는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안됨

사건번호 선고일 1996.06.21
택지개발사업지위를 민자유치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할 경우 국가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적용안됨
[회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제20조 제6항의 규정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지위를 민자유치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기 위한 조항으로 법인세법 제1조 제4항(법인세법 제2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령 제20조 제6항에 의하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투자비 보전 또는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렇다면 상기 사업시행자에 대한 과세여부에 대해서 다음의 갑설과 을설중 어는 것이 타당한지 〈갑설〉 상기 사업시행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간주되므로 다음과 같은 세법규정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함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동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법인세법 제1조 제4항 ) ②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등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됨.( 법인세법 제1조 제4항 ) 〈을설〉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토지공사 또는 ○○주택공사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자본유치촉진법령 제20조 제6항은 택지개발사업의 지위를 민간사업자에게 부여한다는 규정이며, 세법적용에 있어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등을 적용하는 규정은 아님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