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대업, 체육시설 업, 주차장 업을 동시에 영위 시 당해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17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상의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운영하는 숙박업용 부동산은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9호에서 규정하는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상의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고, 건설얼을 영위하는 법인이 운영하는 숙박업용 부동산은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18조 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과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비업무용 부동산등) 제9호(휴양시설업용 부동산)에 관련된 질의 [질의] 1. 시행규칙 제3창 제9호의 휴양시설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에 규정된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말하는 것인지의 여부 2.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건설용 택지를 호텔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택지상에 호텔을 신축하고 호텔업을 겸업으로 할 경우, 호텔업에 사용된 건물과 토지(기준면적이내임)가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