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경정으로 감면세액이 증액된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11
상담 또는 법률자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진흥공단과의 약정에 의해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의 일부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그 용역을 제공받은 중소기업에게 교부하는 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용역대가 총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법인이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담 또는 법률자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단과의 약정에 의해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의 일부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을 제공받은 중소기업에게 교부하는 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용역대가 총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법인이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상담회사용역비 지원 | 법률자문단 용역비 지원 | | - 공단과 상담회사간에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상담회사가 중소기업체에 특정용역을 제공할 경우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용역비 지원토록 되어있음 | - 공단과 법률자문단간에 사전 약정을 체결하고 법률자문단이 중소기업체에 특정용역을 제공할 경우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용역비 지원토록 되어있음(세부내용 별첨) | | - 공단과 중소기업체간에는 약정 또는 계약관계가 없음 | - 좌 동 | | - 용역제공업체의 선정에 공단은 전혀 관여치 않음 | - 좌 동 | | - 상담회사와 업체간의 계약서에는 총공급가액이 표시되어있고 지급조건에 공급가액중 일부는 상담회사가 공단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으로 갈음하며 지원금을 받지 못할 경우 업체가 동 금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 법률자문단과 업체간의 계약서에는 총공급가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대금은 법률자문단이 공단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으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으며 업체는 전혀 지급의무 없음 | | - 동 용역제공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에 해당 | - 동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 | (질의사항) | 상담회사 용역비지원 | 법률자문단 용역비지원 | | ①상담회사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당초계약서상의 총공급가액에 대해 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며 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공급가액의 차감으로 보아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수정계산서를 업체에 작성 교부하고 공단과 상담회사간에는 용역의 공급대가 수수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입금증만 교부하면 되는지 여부 ②그렇지 않으면 상담회사는 업체로부터 실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서만 계산서를 작성, 교부하고 공단에 대해서는 입금증만 교부하면 되는지 여부 | ①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아 법률자문단과 업체간에 세금계산서의 작성, 수취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공단과 법률자문단간의 지원금 수수도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입금증 수수로 충분한지? ②그렇지 않으면 법률자문단이 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③또는 위②의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금액만큼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해야 하는지? | [공단의견] 우선, 공단이 상담회사 또는 법률자문단에 지급하는 지원금(보조금)은 용역의 공급대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양자사이에는 투명증빙작성, 수취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상담회사가 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하고 동 금액 상당액을 사전약정에 의하여 업체로부터 지급받지 않는 것은 상담회사와 업체간의 공급가액차감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법률자문단이 업체에 제공하는 용역은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앞 2의 각각 ①의 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거) -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 :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 :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12.28. 개정) ③ 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④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98.12.28. 개정) ⑤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및 동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98.12.31. 개정) ②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98.12.31. 개정) ③ 법 제12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④ 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3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⑤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98.12.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