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 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제26조등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수익사업(부동산임대, 예금이자소득)을 영위하는 학교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한 법인세 신고시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중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있는지, 무신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6조
【과세표준의 신고】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과세표준의 신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