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무주택사용인”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11
법인이 ’98. 12. 31. 이전에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 시, 상속으로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사용인은 “무주택사용인”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이 ’98.12.31. 이전에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2,0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 상속으로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이하 공동상속주택이라 함)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사용인은 구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 규정의 “무주택사용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사용인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당해 사용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자금을 대출 받은후 인정이자 과세대상이라는 통지를 받은바, 다음의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7호 의 단서규정을 적용받을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주택구입과 주택자금대출일정 - 1982. 5.30: 부친의 작고로 인하여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친명의의 주택(건물분만 해당됨)을 모친과 3형제가 법적비율에 따라 상속받음. - 1991. 4.15: ○○구 ○○동 ○○아파트(국민주택규모이하)를 신규분양받음에 따라 재직회사로부터 주택자금대출 금35백만원을 받아 중도금으로 납부함. - 1992. 5. 9: 상속받은 ○○시 소재 주택의 본인지분을 모친에게 무상증여함. - 1993. 1. :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되어 본인명의로 등기함. 질의사항 1) 다수의 공동명의로 상속받은 주택지분(그것도 건물분만 해당됨)이 있다고는 하나, 실제 본인이 거주할수 없어(지리적 이유등) 사실상의 무주택요건을 갖추었으며, 또한 주택자금대출은 실거주를 위한 신규분양주택의 중도금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인정이자 과세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유주택자로 분류된다면, 인정이자는 유주택자이었던 기간동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즉, 1991.4.15-1992.5.9 기간에는 인정이자 과세대상이 되지만, 무주택자의 요건을 충족한 1992.5.9 이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7호 의 단서규정을 적용받을수 있는게 아닌지 여부. 저는 사실상의 무주택근로자로서 주택자금대출을 받았으며 1가구 2주택이었던적도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단지 공동명의의 주택이 1주택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미처알지못하였을 뿐이며, 또한 신규분양주택의 등기이전에 이미 상속주택을 무상증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주택자금 대출시점에서 형식적인 유주택 여부만을 따져 대출시점부터 대출만료일까지 계속하여 인정이자를 과세한다는 것은 무주택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법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때도 적절하지 않다고 감히 생각되어 서면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193, 1993.3.31 법인이 ’98.12.31. 이전에 무주택사용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으로서 2,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속으로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이하 공동상속주택이라 함)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사용인은 동 단서 규정의 “무주택사용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사용인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당해 사용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소득46011-3410, 1997.12.27 【질의】 무주택 세대주에 대하여 우대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하고 있는 경우 재산상속으로 인하여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상 형제들과 공동소유로 되어있는 임직원이 결혼을 하여 세대분리할 때 주택자금신청시 무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무주택종업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2천만원 이하)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20조 ,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55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기본통칙 20-11 ○ 법인46012-3572, 1996.12.20 【질의】 1.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 단서의 규정에서 무주택종업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 중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더라도 이를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2. 상기 무주택종업원이 자금을 대여받아 주택을 구입ㆍ임차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① 증여받거나 ② 상속받은 경우 기존의 대출금에 대하여 계속 무상 또는 저리의 혜택을 받더라도 인정이자의 계산대상(법인의 부당행위계산 포함)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무주택사용인이 법인으로부터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2,000만원 한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받아 주택을 구입ㆍ임차하고 있는 상태에서 증여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대여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