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부터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에 따라 재화(사업용고정자산 포함)를 공급받은 경우에도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부터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에 따라 재화(사업용고정자산 포함)를 공급받은 경우에도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는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될 에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요지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인수한 재화에 대하여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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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99. 12. 28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9. 12. 28 개정)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99.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99. 12. 31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4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99. 5. 24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99. 5. 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