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취득시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
- 1995.07.01 계약금 10%
- 1995.09.30 1차중도금 40%
- 1995.12.31 2차중도금 45%
- 1996.08.31 잔 금 5%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