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시기의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16
자산을 취득시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 - 1995.07.01 계약금 10% - 1995.09.30 1차중도금 40% - 1995.12.31 2차중도금 45% - 1996.08.31 잔 금 5%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취득의 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