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받았을 경우 우선배제항목

사건번호 선고일 1996.06.20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단서 규정에 게기되어 있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단서 규정에 게기되어 있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1994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받았을 경우 중복지원을 배제함에 있어 어느것을 우선적으로 배제하여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7조 【】 ○ 조감법 시행령 제7조 【】 ○ 조감법 제27조 【】 ○ 조감법 시행령 제24조 【】 ○ 조감법 제117조 【】 ○ 조감법 제118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