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예약매출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사진행기준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경우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새로이 착공한 것에 대한 손익은 법인세법 제17조(1994.12.22 개정된 것)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법인이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를 신축판매하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착공한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손익의 귀속시기는 구 법인세법 제17(1994.12.22 개정 전의 것)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입주(사용)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새로이 착공한 것에 대한 손익은 법인세법 제17조(1994.12.22 개정된 것)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법인이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착공한 아파트와 1995.01.01 이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착공한 아파트가 있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과 익금은 상기의 내용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예약매출의 경우 손익인식>
[질의 1]
○ 1995.01.01 이전에 착공되어 공사진행 중인 경우로써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공사진행기준의 요건이 충족되어 공사진행 기준에 따른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경우 인도기준으로 세무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 1995.01.01 이후 착공한 APT예약매출에 있어서 공사진행기준 요건이 충족되어 공사진행기준에 따른 경우 법인세법상 그대로 인정되는지 여부 (즉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처리한 손익인식방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질의 3]
- 1995.01.01 이전에 착공된 아파트 예약매출과
- 1995.01.01 이후에 착공된 아파트 예약매출을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사진행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1995.01.01 이전 분은 종전의 인도기준으로, 1995.01.01 이후분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상 공사진행기준에 따라 각각 구분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제17법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부칙(법률 제4804호) 제1조 【시행일】
○ 부칙(법률 제4804호) 제2조 【일반적 적용례】
○ 부칙(법률 제4804호) 제8조 【일반적 경과조치】
○ 시행령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 부칙(대통령령 제14470호) 제1조 【시행일】
○ 부칙(대통령령 제14470호) 제2조 【일반적 적용례】
○ 시행규칙 제14조의3 【작업진행율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