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연지급수입의 이자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동 이자상당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지급수입의 이자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동 이자상당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95사업연도까지 Banker's Usance 이자를 자산의 매입부대비용으로 계상하였음.
- 1996사업연도부터 동 이자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지급이자로 계상코자 하는 바 1996사업연도의 손금산입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손금산입됨.
(을설)
- 매입부대비용으로 손금부인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연지급수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