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17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공장의 조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휴업)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의하여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함
[회신] 1994.01.01현재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공장의 조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휴업)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1993.12.31)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①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 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기계장치등을 지방으로 이설하고 있음 ② 1995.04.30 구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관할 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하였으며, 공장용지는 매각을 추진중에 있음 ③ 신공장은 1995.12.20일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할 예정임 [질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신공장의 사업개시전에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이설하는 과정에서 구공장의 조업을 중단하고 휴업신고한 경우 종전의 조감법 제42조 적용여부 (조감법기본통칙 2-12-10...42 규정상 "휴업중이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부칙 제16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2-10...42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범위】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6-14...67의12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