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구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결산확정시 고의 또는 허위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과소계상 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추징된 이월세액공제액을 그 다음년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1992사업년도에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같은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나,
결산확정시 내국법인이 고의 또는 허위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과소계상 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91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2 사업년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임의로 신청서상의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후 차액(신청서상금액 - 실제신고금액)을 그다음 사업년도에 이월공제 받은 경우로서 세무관서에서 이월된 세액공제를 추징하는 경우 추징된 이월세액공제액을 그 다음년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최저한세】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2 【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감면공제세액의 추징】
○ 통칙 5-1-6...91 【이익금처분의범위】
○ 통칙 5-1-8...91 【기업합리화적립금의인정범위】
○ 통칙 5-1-11...91 【감면세액의추징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