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불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후 1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동 부동산을 임대에 공한 경우에는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 등의 요건을 만족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수 없으나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나, 대불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의2 및 부착(재무부령 제1968호, 1994.03.12 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1994. 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취득후 1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동부동산을 임대에 공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레미콘 제조회사가 물품대금 변제대가로 1993.07월경 APT를 취득한 후 처분을 하려고 하였으나 경기부진으로 처분하지못하고 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 동 APT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