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고
2.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당해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양도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시에
- 시가의 정의.
-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적용여부.
ㆍ장부가액 170,000,000
ㆍ채권최고액 800,000,000
ㆍ감정사 합동사무소의 감정액 500,000,000
ㆍ개별공시지가 300,000,000
ㆍ감정평가법인의 감정액 400,00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