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거 특정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당초부터 주택신축이 불가능한 때에는 주택신축용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거 특정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 및 제1의2호의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당초부터 주택신축이 불가능한 때에는 주택신축용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업 영위법인
○ 1992.07.30 토지 매입
○ 1994.04 건축허가신청
- 도시계획 미확정으로 반려된 후
- 공공시설용지지역인 시장고시지역으로 지정
- 부득이 APT를 신축하지 못하고 상가신축 분양
[질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부동산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