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당기순손실에 발생하였을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30
법인이 독립된 건물의 연면적중 10%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면적만 비업무용이 됨
[회신] 법인이 독립된 건물의 연면적중 10%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의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임대전용부동산해당여부> 건 물 [질의] ○ 건설업을 주업하는 법인이 연건평 1.000평의 10층 빌딩을 매입. 150평은 체육시설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850평은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판정방법은 아래양설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 임대수입금액은 부동산가액의 8%를 초과함 갑설) ○ 임대용부동산(850평)은 기준수입금액비율(3/100)을 초과하고 임대건물등의 직접 사용비율 또한 기준연면적비율(10/100)을 초과하므로 법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 제18조 제21항 제8호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 체육시설용부동산(150평)은 주업이 아니므로 동규칙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6호 다목 및 시행령 제18조 제21항 제2호에 의거 비업무용에 해당함 을설) 임대용부동산(850평)은 기준수입금액비율(3/100)이 초과되나 체육시설용부동산(150평)이 법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다목 및 제18조 제21항 제2호에 의거 그 자체가 비업무용임으로 설사등기부상 고유업무로 사용하는 부동산이지만 동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에 의한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건물전체 (1,000평)가 비업무용에 해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