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정리채권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16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다른 국내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당해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단서의 규정에 대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다른 국내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당해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단서의 규정에 대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해외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시가”의 산정방법. (갑설) -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규칙 제16조의2 단서) (을설) - 해당 외국의 공신력 있는 기관(CPA)의 평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 상속세법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