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다른 국내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당해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단서의 규정에 대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다른 국내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당해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단서의 규정에 대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해외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시가”의 산정방법.
(갑설)
-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규칙 제16조의2 단서)
(을설)
- 해당 외국의 공신력 있는 기관(CPA)의 평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 상속세법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