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10
공동시설대여(리스)계약서상의 계약조건에 근거하여 당초 리스계약조건의 일부를 변경하면서, 리스회사가 규정 손실금을 받지 아니한 것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을 포기한 사항이 아니므로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리스회사와 임차인간에 체결된 공동시설대여(리스)계약서상의 계약조건에 근거하여 당초 리스계약조건의 일부를 변경하면서, 리스회사가 규정 손실금(당초 계약상 임차인이 중도계약해지를 할 때에 리스회사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받지 아니한 것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을 포기한 사항이 아니므로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볼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리스계약현황] ○ 리스계약변경 -> 계약체결 후 3개월 후급으로 1회 리스료 지급 후 금융리스 -> 운용리스) ○ 변경전 - 을은 리스계약만료시 취득원가의 10%로 리스물건을 매입하여야 함. -> 금융리스 ○ 변경후 - 잔존가액의 10 상당액으로 “갑”이 재리스하거나 “을”이 희망하는 경우 쌍방협의로 매입할 수 있다. -> 운용리스 [질의] 갑ㆍ을의 계약변경시 “규정손실금”을 받지 아니한 것이 갑이 을에 대한 채권포기로 보아 비지정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6...9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