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시설대여(리스)계약서상의 계약조건에 근거하여 당초 리스계약조건의 일부를 변경하면서, 리스회사가 규정 손실금을 받지 아니한 것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을 포기한 사항이 아니므로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볼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리스회사와 임차인간에 체결된 공동시설대여(리스)계약서상의 계약조건에 근거하여 당초 리스계약조건의 일부를 변경하면서, 리스회사가 규정 손실금(당초 계약상 임차인이 중도계약해지를 할 때에 리스회사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받지 아니한 것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을 포기한 사항이 아니므로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볼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리스계약현황]
○ 리스계약변경 -> 계약체결 후 3개월 후급으로 1회 리스료 지급 후 금융리스 -> 운용리스)
○ 변경전
- 을은 리스계약만료시 취득원가의 10%로 리스물건을 매입하여야 함. -> 금융리스
○ 변경후
- 잔존가액의 10 상당액으로 “갑”이 재리스하거나 “을”이 희망하는 경우 쌍방협의로 매입할 수 있다. -> 운용리스
[질의]
갑ㆍ을의 계약변경시 “규정손실금”을 받지 아니한 것이 갑이 을에 대한 채권포기로 보아 비지정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6...9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