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등기일 이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구 법인세법(’98.12.26.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의 결손금에 대하여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부과된 법인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등기일 이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구 법인세법(’98.12.26.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의 결손금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부과된 법인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반도체제조장비의 제조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A와 반도체제조장비의 유지보수 를 주업으로 하는 B는 A를 합병법인으로, B를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98년 3월 31일 합병등기를 하였음.(A, B 모두 사업년도 종료일은 3월 31일임.)
- A는 합병이전에 계속 결손이 발생하여 소급공제 대상 법인세부담액은 없으나, B는 직전사업년도(97.4.1~98.3.31)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약6억원) 구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음.
(질의사항)
- 당해 사업년도(97.4.1~98.3.31)에는 반도체제조장비유지보수부문(과거 B가 영 위하던 사업)의 영업부진으로 A회사는 구
법인세법 제9조 제4항
규정에 의한 결 손금이 발생하였음. 이 경우 A회사가 결손금소급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A와 B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됨.)
<갑 설> 결손금소급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유> 만약 A와 B가 합병하지 않았다면 B는 당해 사업년도에 결손금이 발 생하여 구
법인세법
제 38조의 2규정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 었을 것이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A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B의 최종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였음.
또한 합병이란 피합병법인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합병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피합병법인인 B의 결손금소급공제청구권은 합병법인인 A에 게 이전된다고 볼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제정된 결손 금 소급공제의 취지로 미루어 볼 때 실제로 법인세를 부담한 A가 B의 최종사 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 결손금소급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여짐.
<을 설> 결손금소급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 유> 피합병법인인 B의 소멸로 인하여 소급공제를 신청할 회사가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제9조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833, 1998.7.7
【질의】
합병으로 소멸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합병법인이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
1996. 7. 1 1997. 6. 30 1998. 6. 30 1998. 8. 31
↓ ↓ ↓ 과표신고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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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제6기) (합병기준일: 소멸)
【회신】
법인세법 제38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법인이 환급대상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다른 법인에 피합병되어 소멸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