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무기장가산세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28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등기일 이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구 법인세법(’98.12.26.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의 결손금에 대하여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부과된 법인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등기일 이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구 법인세법(’98.12.26.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의 결손금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부과된 법인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반도체제조장비의 제조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A와 반도체제조장비의 유지보수 를 주업으로 하는 B는 A를 합병법인으로, B를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98년 3월 31일 합병등기를 하였음.(A, B 모두 사업년도 종료일은 3월 31일임.) - A는 합병이전에 계속 결손이 발생하여 소급공제 대상 법인세부담액은 없으나, B는 직전사업년도(97.4.1~98.3.31)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약6억원) 구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음. (질의사항) - 당해 사업년도(97.4.1~98.3.31)에는 반도체제조장비유지보수부문(과거 B가 영 위하던 사업)의 영업부진으로 A회사는 구 법인세법 제9조 제4항 규정에 의한 결 손금이 발생하였음. 이 경우 A회사가 결손금소급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A와 B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됨.) <갑 설> 결손금소급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유> 만약 A와 B가 합병하지 않았다면 B는 당해 사업년도에 결손금이 발 생하여 구 법인세법 제 38조의 2규정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 었을 것이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A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B의 최종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였음. 또한 합병이란 피합병법인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합병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피합병법인인 B의 결손금소급공제청구권은 합병법인인 A에 게 이전된다고 볼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제정된 결손 금 소급공제의 취지로 미루어 볼 때 실제로 법인세를 부담한 A가 B의 최종사 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 결손금소급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여짐. <을 설> 결손금소급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 유> 피합병법인인 B의 소멸로 인하여 소급공제를 신청할 회사가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제9조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833, 1998.7.7 【질의】 합병으로 소멸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합병법인이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 1996. 7. 1 1997. 6. 30 1998. 6. 30 1998. 8. 31 ↓ ↓ ↓ 과표신고기한 ↓ ──────────────────────────────────── (제5기) (제6기) (합병기준일: 소멸) 【회신】 법인세법 제38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법인이 환급대상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다른 법인에 피합병되어 소멸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