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제조장시설의 낙후로 인하여 다른 제조장을 임차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액을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제조장시설의 낙후로 인하여 다른 제조장을 임차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종전 제조장을 처분하지 않는 한 같은법 같은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15년간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 예정임.
○ 전환후 동제조장의 낙후로 제조장을 임차한 타장소로 이전하여 가동하고 그 장소(현물출자한 제조장)는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소매업을 추가 경영시
[질의]
조감법 제45조 규정 적용 가능 여부(면제한 양도소득세액을 법인에게 추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