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출판업 법인이 박물관에 전시하는 박물관자료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16
법인격 없는 단체가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되지 아니하고 특별부가세는 납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소득은 법인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질적인 운영실태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6.01.01자로 전주이씨 ○○파 종친회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비영리법인으로 승인받아 수익사업분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해 오다가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던 주택을 1997.05.27 양도한 경우 법인세는 비과세되고 특별부가세만 납부하면 되는지 아니면 법인으로 지정받기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 법인세법 제59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